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호선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스토킹, 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전 단계 행위로 분류되는 지속적 괴롭힘, 불안감 조성 등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 되도록 하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임호선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찰청 차장을 지낸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다.
임 의원은 “스토킹, 교제폭력, 층간소음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상호 간의 다툼이나 마찰이 경범죄 수준으로 시작돼 상황이 악화되면 살인, 상해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발생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강력범죄로 발전되는 것을 단절시키는 핵심 조치”라며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관계성 범죄가 스토킹,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경범죄로 통고처분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범죄 행위 중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행위를 반복해 범행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경범죄 종류’ 규정에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면 2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기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된 허위신고, 관공서 주취 소란 등에 대해서도 상습 반복시 2배 가능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임 의원은 “가중처벌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격상돼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며 “이에 따라 최대 48시간의 유치 및 스토킹 등 추가 범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를 위한 신속 대응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 체포의 법적 근거를 정하고 있는데, 214조에서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선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사소해 보이는 괴롭힘이라도 반복된다면 더이상 경범죄가 아니다”라며 “반복적인 위험성 있는 경범죄는 강력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즉각 격리할 수 있도록 입법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