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하자 유형별 현황(중복 집계). *기타 : 충전 불량, 바닥 훼손, 설정 옵션 변경 등 |
로봇청소기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지난해 전년대비 90% 급증했다. 10건 중 7건은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제품 하자로 드러났다. 로봇청소기 구매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05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90.9%(50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이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인 반면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로봇 청소기가 레이저·카메라 등 내장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들고 청소 경로를 계획하는 '맵핑' 기능 불량부터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순이었다. 최근 물걸레 청소 기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가 보급되면서 '누수(10.7%, 18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달했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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