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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여성 살해' 30대 남성…성폭행·스토킹 범죄도 저질렀다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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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성 살해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지인 성폭행, 전 여자친구 스토킹 등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노래방에서 여성 살해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지인 성폭행, 전 여자친구 스토킹 등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노래방에서 여성 살해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지인 성폭행, 전 여자친구 스토킹 등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최근 준강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올해 1월 전 여자친구 C씨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에서 만난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어 그는 인천 서구 한 야산에 여성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훔친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원 상당을 결제해 기름값, 담뱃값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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