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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 영장심사했던 법정으로 변경…박근혜·이명박도 거쳐가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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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12일 오전 시작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구속 심사에 들어갔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 구속 심사를 319호에서 진행한다고 공지했으나 이날 오전 법정이 321호로 변경됐다. 321호는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3월 22일 뇌물 수수·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21호 법정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당일 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이 법정에서 8시간 40분의 장시간 구속 심사를 직접 받고 이튿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쓰는 법정은 319호와 321호 두 곳이다. 두 법정의 면적은 같고 모두 대기 공간이 있으나 321호는 복도 끝에 있어 보안에 더 유리하다. 심사가 길어질 경우 대기 공간에서 점심 식사를 하거나 중간 휴정 시간에 휴식을 취하게 된다.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사건 관계자 외에 외부인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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