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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입양 딸 파양 판결 재입장 "더 이상 상처 없길…해석 차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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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A씨와 이혼 후 진행된 입양 딸 B씨 파양 선고와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B씨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병만이 제기한 B씨에 대한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당시 9살이던 A씨의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2012년 별거 후 2019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파양 소송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기각됐으나, 지난해 11월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

김병만 측은 판결 직후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했으나, 판결문에는 해당 문구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11일 "무고 피해가 파양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됐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석 차이로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고 재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별거 기간 중 수입 문제로 분쟁이 생겨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이번 판결은 성인이 된 자녀의 복리와 상호 이익을 고려한 결과"라며 "더 이상 상처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파양 선고를 앞두고 김병만이 혼인관계 유지 중 다른 여성과 두 자녀를 뒀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병만은 두 자녀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 이후 예비신부와 만나 아이를 가졌다"고 해명했다.

[사진 제공 = TV조선]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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