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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의 숨겨진 자식'이라던 아내, 입만 열면 거짓말…이혼 가능한가"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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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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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이를 위해서라도 리플리증후군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한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40대 중반 직장인 A 씨는 결혼 6년 차로 다섯 살 아들을 둔 아빠다.

A 씨는 아내와 중고 거래를 통해 처음 만났다며 "아내는 자신을 요가학원 강사라고 소개했고, 연애하면서 개인적으로 요가 수업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사실 나는 한 사업가의 숨겨진 자식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감춰왔지만 우연히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A 씨는 아내가 평범한 삶의 안정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 후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며 "아내의 출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고 요가원 이름도 말해주지 않았다. 하루는 마트에서 아내와 마주친 어떤 여성이 '회원님~'이라며 반갑게 인사하는 걸 봤다. 그때 알았다. 아내는 요가 강사가 아닌 수강생이었다"라고 황당해했다.

당시 A 씨가 "왜 거짓말했냐?"고 따지자, 아내는 "곧 자격증 딸 예정이다.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잖아"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월급이라고 가져온 돈은 대출받은 것이었고, 결혼 후 받은 대출만 5000만 원이었다.


A 씨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사랑했고, 배 속에 아이가 있어 참았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

반복되는 거짓말은 이혼 사유 해당…대출금은 아내 부담

A 씨는 "아르바이트 간다더니 친구랑 놀러 간 건 귀여운 축에 들었다. 집안을 어지른 건 강아지가 그랬다고 하질 않나, 연예인 누구랑 친하다고 같은 테니스 클럽에 다녔다고 했다. 알고 보면 그냥 지나가다 본 걸 인맥인 것처럼 포장한 거였다"라며 "가장 충격적인 건 출생의 비밀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었다. 사실은 어릴 때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건데, 아내는 끝까지 본인 말이 맞다고 잡아떼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말로만 듣던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까 싶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할 것 같다.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나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반복되는 거짓말이 법적 이혼 사유가 된다며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아내의 충격적인 거짓 가정사만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긴 어렵다.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핵심은 그 거짓말이 '결혼 결정을 좌우할 정도였느냐'이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불신과 갈등 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환경은 아이의 정서에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안정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편이 아이에게도 심리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아이를 위한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아내가 대출받은 5000만 원에 대해 "결혼 후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아내 개인의 일방적인 사치 등으로 사용했다면 법원이 아내 개인 부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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