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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아나운서 계좌에 '3억' 입금…"차명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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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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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직접 '차명 거래'를 언급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의 계좌에 "3억 원을 넣었다"며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김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2011년 8월 김 여사가 김씨 주식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고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거기 계좌로 3억을 넣었다"며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뒤이어 "도이치 3천만 원, 우리기술 2천만 원어치를 사라"고 요구합니다.


특검은 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김 여사가 차명 거래로 차익을 보고 주가 부양에 영향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또 다른 통화 녹취에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던 정황이 드러납니다.

2011년 1월 11일, 증권사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가리켜 "우리 주식이 팔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여사는 "그런가?" 라고 답합니다.


이어 직원이 "매물이 되려는 것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 여사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실제 통화를 전후해 김 여사의 도이치 주식 20만 6000주가 이른바 '블록딜'로 거래됐습니다.

블록딜은 특정 주체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괄 거래하는 방식인데, 법원도 이 블록딜에 대해 "시세조종과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김 여사가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최무룡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강아람 조승우]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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