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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이라지만···매번 논란 부르는 ‘정치인 사면’[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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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어제(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 특별사면이 결정되면서 뉴스도 온종일 들끓었습니다. 특히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이 포함되면서 늘 논란을 피할 수 없었어요. 오늘 점선면은 매번 반복돼 온 ‘사면 논란’의 역사부터 이번 특별사면을 둘러싼 갑론을박, 사면이라는 제도에 대한 여러 관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점(사실들): 사면 대상자들은 누구?


이 대통령이 어제(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면 대상자들이 받았던 주요 혐의를 간단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조 전 대표와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도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것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지내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심 전 의원은 정부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을 돕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윤석열 정부 때 파업을 벌이다가 형을 받게 된 노동자들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맥락들): 전두환부터 김태우까지, 논란의 역사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으로 나뉩니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에 대해 그 죄를 지은 이들을 사면하는 것인데요. 역사상 7번밖에 없었고 마지막 사례는 1995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사면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언제나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여권 인사에 대한 사면은 ‘우리 편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야권 인사를 함께 사면해도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죠. 사면받는 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가장 파장이 컸던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서와 통합을 보여줬다는 호평도 있지만, 사면된 두 전직 대통령이 너무 큰 죄를 저지른 만큼 비판도 거셌죠.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국민통합이 이뤄졌는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사면했습니다. 이런 사면이 반복될수록 권력자들에게는 ‘범죄를 저질러도 조금만 버티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정치적인 노림수를 대놓고 드러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폭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한 게 대표적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2개월 뒤인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어요. 비록 낙선했지만, 당시 정부가 김 전 구청장을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무리한 사면을 했다는 의혹이 남았습니다.

면(관점들): 핵심은 공정한 기준·절차


이번에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찬반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입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라는 죄목이 사면받기에 적절하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정의당은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 논란은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 데에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목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등 사면에 거세게 반대하지만, 사실 국민의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번에 사면받은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의 사면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사면을 ‘정치적 거래’로 활용하려 한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 비판이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누구를 사면하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면에 찬성하는 이들은 100% 완벽할 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면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시각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군주제 시대의 유산인 사면이 삼권분립과 잘 조화되려면 깊은 고민이 필요하죠. 현재 한국의 특별사면 제도는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사실상 그대로 되는 구조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지만 9명 중 5명을 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면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99명,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189명,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13명을 사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37명을 사면했고, 두 번째 임기에서는 현재까지 약 1500여명을 사면해 비판을 받았죠. 독일과 프랑스 등은 사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실제 사면 횟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면 한국은 지난해에도 2043명을 특별사면하는 등 매년 수천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범죄자나 탄압 피해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내몰린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유력자에 대한 사면은 여전히 매년 거센 논쟁을 부릅니다.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은 늘 무색해지곤 합니다.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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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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