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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조선일보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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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 로고. /연합뉴스

119 소방 로고. /연합뉴스


경남 김해시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사고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하청 납품업체 소속으로 이날 처음 출근해 짐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전동 리프트가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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