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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가족 사망 사건…경찰, 자녀 사망 원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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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망 일가족 3명 부검 완료
대구 아파트 화재 현장 모습.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아파트 화재 현장 모습.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동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에 따른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사망자들의 부검을 마쳤다.

경찰은 10대 자녀 2명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인지 외부 충격 때문인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불은 19분 만에 진화됐고, 현장에는 발화 지점이 여러 곳이지만 탄 흔적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전날 오전 발생했다. 화재 이후 어머니 A 씨(46)는 지상 화단으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고, 아들 B 군(13)과 딸 C 양(11)은 안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 남편 D 씨(47)는 화재 당시 해당 아파트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합동 감식에선 안방 등 4곳에서 양초와 성냥이 발견됐다. 또 그 인근에는 노끈으로 묶인 서적 수십권이 놓여 있었으나, 해당 서적은 크게 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났을 당시 소방대원은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으며, 문 앞엔 서랍장 여러 개가 쌓여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방화나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A 씨 가족은 화재가 난 신천동 아파트에 앞서 2022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33평 규모 아파트에 입주해 4년간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범어동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에도 이곳 아파트에서 B 씨 모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불이 난 15평 규모 신천동 아파트엔 2023년 입주했지만, 주소는 이전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만 등록해 두고 있었다. 두 아파트 모두 자가 소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던 A 씨는 최근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배식 등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했으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아파트엔 CCTV가 설치된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만, 현관문 앞엔 'CCTV 촬영 중'이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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