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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제조업체서 하청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머니투데이 임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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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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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 적재함 뒤편에 설치된 전동 리프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상차작업을 하다 갑자기 전동 리프트가 움직이면서 몸이 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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