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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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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오늘(11일)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에 강경 대응과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입니다.

판결 시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일부 범죄에만 마련돼 있습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을 정했고, 여기에 중대재해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위가 임기 초 정한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상 범죄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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