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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규모 특별사면…조국·윤미향 등 83만 6687명

중앙일보 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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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 고위 공직자 27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이 대통령 첫 특별사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두 번째 해인 2023년 광복절 특사에서 91만여명을 사면한 이래 2년 만의 대규모 사면이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표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243일 만에 서울남부교도소 문을 나오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뒤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며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식품접객업·생계형어업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과 4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각각 이번 특사로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게 됐다. 사면으로 형 선고가 실효되면 재판 선고 효력이 없어져 전과 기록까지 말소된다.

각각 ‘위안부 후원금 횡령’ ‘조 전 대표 아들 허위 인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이외에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을 받았다.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도 특별사면됐다. 2017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복권됐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2020년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씨를 제외하곤 모두 사면·복권됐다.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됐다. 광복절 80주년 특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82만3497명)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벌점 등 제재 내역을 모두 사면한다. 음주운전‧뺑소니로 인한 처분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소액연체자 324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단행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324만명 중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조치를 받게 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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