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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 특사…민주노총 요구 수용

중앙일보 석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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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안 심의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안 심의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노동조합원, 농민 등을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의 사면을 확정했다. 사면은 오는 15일 자정 단행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다만 184명 중 건설노조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이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사면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화물연대 노조원 등의 사면 취지를 부연했다.

앞서 건설노조 등은 사법처리된 노조원들의 사면·복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7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처벌받은 노조원들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기소된 조합원이 800여 명에 달해 전원 사면을 요구했었다”며 “현재 사면 인원 집계가 정확히 되지 않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차원에서 (이전 정부의) ‘건폭몰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 등이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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