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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에 대한 폭로가 이어져 왔지만 지금까지는 몰수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에서 비롯된 재산이라면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의 범죄수익을 제대로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2년 전부터입니다.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 최소 몇백억은 되는 자산이 할아버지의 손주분들께 분명히 상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하고 나선 겁니다.
노소영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측에 전달됐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수사하거나 추징할 방법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과거 이들의 비자금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조사가 일단락 됐고, 당사자 사망과 재산 상속 등으로 추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몰수·추징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고 기소와 유죄 판결에 기대어서만 부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제도로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거나 사망해 최종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제3자에게 옮겨간 재산도 몰수 대상이 되도록 관련 법안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를 정확히 파헤칠 특별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허연식/5·18기념재단 위원 : 근본적으로는 당시의 비자금 조성 경위, 사용 내역, 그리고 현재의 은닉 상황 이런 것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고…]
[영상취재 신승규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한새롬]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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