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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요청

연합뉴스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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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회의에 보고…향후 양형기준 신설 여부 주목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에 강경 대응과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고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위가 임기 초 정한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상 범죄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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