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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카드로 5000만원 썼다가... 재판 넘겨진 6급 공무원

조선일보 안산=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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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뉴스1

수원지검 안산지청. /뉴스1


경기 안산시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형원)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민간업체 관계자 B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ITS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산시는 시내 곳곳에 교통 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었다. A씨는 사업자를 선정 및 실제 상황판 설치 작업 과정 등에서 B씨 업체에 여러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공개 정보도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 2023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0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100만여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6급 공무원 C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등 1년 동안 5회에 걸쳐 소극적으로 접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공무원으로서 오래 봉사해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안산시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ITS 사업과 관련해 B씨가 경기도의원 등을 상대로도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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