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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법무부, 이용수 할머니에 사면 여쭤봤냐"

이데일리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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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전제조건은 '죄에 대한 인정' 되어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이용수 할머니에 여쭤봤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발인식에서 인사를 건네는 이용수 할머니. (사진=이데일리 DB)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발인식에서 인사를 건네는 이용수 할머니. (사진=이데일리 DB)


11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개가 물어갔나”며 “몇 분 안계시지만 생존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계시지 않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용수 할머니께 한 번 여쭤보셨으려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 아닌가”라며 “그 ‘피해자 중심주의’는 어디로 갔나. 입맛대로 가져다 사용한다면 그것은 ‘피해자 도구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 전 의원이 범행사실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들이 범죄를 인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유죄 확정범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의 전제조건은 ‘죄에 대한 인정’이어야 하지 않나”라며 “여러 모로 어질어질한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브리핑에서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 전 대표를 포함해 총 83만 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1920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이 포함됐다.

주요 사면 공직자와 정치인은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전 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국회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송광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영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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