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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마련은 어떻게…"단기 국채가 없다"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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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준비자산으로 위험이 적은 만기 1년 미만 단기 국채가 거론되지만 국내에서는 단기 국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준비자산 마련에 차질이 예상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11일 발간한 보고서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국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모든 국채의 발행과 상환은 총액 기준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단기 국채를 발행할 경우 동일한 국채 잔액임에도 차환 등으로 국채발행 한도액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은 스테이블 코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단기 무위험채권 형태로 준비자산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니어스(GENIUS)법은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1 비율로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준비자산 유형으로 만기 93일 미만의 단기 국채를 적시했다. 우리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법률안 역시 준비자산을 현금이나 단기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국고채는 만기 도래를 3개월 이내로 앞둔 초단기 경과물로 제한되는데, 이 역시 전체 국고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다른 준비자산으로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이 거론되지만 국고채에 비해 작은 데다 그마저도 발행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라며 "성공적인 스테이블코인 정착을 위해선 단기 국고채 도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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