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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 도입해야"...국가폭력범죄 비자금 환수 '한목소리'

이데일리 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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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주최 '국가폭력범죄 비자금 환수 간담회'
현행법상 유죄판결 있어야..은닉자산 등 환수 어려워
美·英·獨 등 해외주요국 채택..韓도 입법 서둘러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직 대통령 비자금과 국가폭력 범죄 등으로 조성된 불법 재산을 범죄 확정판결 없이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전문가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냈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채택한 제도인 만큼 한국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립몰수제, 예외적 수단..정의 실현·피해 회복도”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독립몰수제도는 형사재판이 불가능하거나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예외적·보충적 수단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정의 실현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범죄 수익이 차명 계좌나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전환·은닉돼 실질적인 환수가 어렵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형제복지원 사건 등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와 추징은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해 차명계좌나 제3자 명의 재산, 해외 은닉 자산은 범죄와의 직접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환수가 어렵다. 또한 공소시효 만료, 가해자 사망, 피고인 특정 불가 등으로 환수가 무산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여덟번째)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균택 의원실 제공)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여덟번째)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균택 의원실 제공)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민사몰수를 통해 유죄판결 없이도 자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영국은 고위공직자나 범죄 연루 혐의자의 자산에 대해 출처 입증 책임 전환(UWO·Unexplained Wealth Orde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실효성을 위해선 몰수 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책임 구조 설정, 법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 보장, 제3자 권리 보호 장치 마련, 비례성 원칙의 충실한 적용 등 구체적이고 정교한 절차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법 필요” “비자금 사회 환원” 등 제언 잇따라

이어진 토론에서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허연식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비자금 부정축재재산 환수위원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은 확인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며 “재산 몰수에 그치지 말고 비자금 조성·분배·사용·은닉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노소영 씨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언급하며 “노태우 비자금이 SK 성장의 시드머니였는데 이를 재산분할로 인정한 것은 불법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것”이라며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소영 씨가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들로 새로운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 국민 66.9%가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56.7%였다”고 강조했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의 역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헌정질서 회복과 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헌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해킹,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대규모 금융사기 등에서 범죄자 신원 미확정이나 해외 도피로 환수가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 대부분의 범죄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유출 범죄수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에 대한 국내 확정 판결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독립몰수제도를 통해 신속히 법원의 몰수 판결문을 받아 대상국에 공조 요청을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박진우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몰수한 재산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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