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작업 중인 아카데미극장 건물 4층에 연결된 야외 난간뜰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는 시민들의 모습.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제공 |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활동가 등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ㄱ씨 등 관계자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집회 과정에서 경찰, 시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업체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여러 직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다.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24명 가운데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원주시는 극장 철거를 추진하면서 철거 업체 등에 맞서 몸싸움·고공 농성 등의 방법으로 반발한 시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통합과 시의 미래를 위해 용서와 포용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관련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963년 문을 연 이후 60년간 단관극장의 원형을 유지해온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원강수 시장 취임 다음 해인 2023년 4월11일 공식 철거가 결정됐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 속에 그해 10월 말 극장 건물이 철거됐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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