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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석 차이”...김병만, 입양딸 파양 사유 논란에 재차 입장[전문]

매일경제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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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사진 I 스타투데이DB

김병만. 사진 I 스타투데이DB


방송인 김병만 측이 입양 딸 B씨 파양 선고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은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병만이 제기한 전처 S씨의 딸 B씨에 관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스카이터틀 측은 “지난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해 무고에 의한 패륜 행위 등을 인정했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11일 한 매체는 이 사건의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에는 김병만이 주장한 내용이 판결문에 남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김병만 측이 언급한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아닌 두 사람의 원만한 부녀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B씨가 현재 만 25세로 성인인 점을 고려해 파양을 결정했다고 밝혀 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스카이터틀 측은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판결로 인해 S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해 입양했던 자녀가 더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병만. 사진 I 스타투데이DB

김병만. 사진 I 스타투데이DB


김병만은 지난 2010년 S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S씨의 딸인 B씨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해 친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오랜 갈등 끝에 두 사람은 2023년 9월 남남이 됐다.


S씨는 이혼 소송 당시 “딸이 자다 깨서 엄마가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온몸으로 막기도 했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병만의 폭행과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혼과 별개로 김병만과 B씨의 법적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고, 두 차례 기각 끝에 파양 청구가 인용됐다.

B씨는 지난 7일 김병만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확인소송을 내기도 했다. B씨는 “김병만이 S씨와 혼인 관계 종료 전,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 재혼을 앞둔 김병만은 예비신부와 사이에 2명의 친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스카이터틀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좋지 않은 기사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입니다.

김병만씨는 2010년 석모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했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씨의 출연료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 이후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세번째 파양소송을 통하여 지난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병만 씨는 이 판결로 인하여 석모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해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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