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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던 2살 아동 질식사…담임교사·원장 검찰 송치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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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연합뉴스

119구급차. 연합뉴스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동이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소재 어린이집에서 C(2)군에게 간식을 주던 중 떡이 목에 걸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직원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백설기를 잘라 C군을 포함한 원아들에게 나눠줬으며, 이후 C군이 기도가 막히자 어린이집 측은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아이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기도 폐색성 질식사 추정’이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응급 처치 장면이 담겨 있었지만, 아동에게 백설기를 제공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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