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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관련 김예지 의원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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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1일)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조은석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상황에 대해 물어볼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의원들 사이에) 본회의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기도 하고 몇 번 교차됐다.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말한 의원도 있다. 연락 주체들도 다르고 장소들도 달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인파에 막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장에 함께할 수 없었지만,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대한 마음은 이미 찬성 버튼을 백만 번은 더 눌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방해 의도나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총 3차례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오늘 오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후 당적을 바꾼 김상욱 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시 국회 표결 전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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