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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세제개편 논란에 증권가 '시장 활성화 최우선' 당부

연합뉴스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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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50억원 '원복' 의견 다수…"배당 확대 기조에 집중해야"
주식 시황 상황판 [자료 화면](서울=연합뉴스)

주식 시황 상황판 [자료 화면]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증권부 = 증시 관련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보고 유연한 접근을 택해야 한다'는 당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이 부과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가 배당 활성화 취지로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세율이 당초 논의됐던 20%대에서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올라 혜택이 축소됐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해당 개편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을 쏠리게 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역행하는 조처란 반발이 쏟아졌다.

이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이번 달 1일에는 증시가 폭락해 '검은 금요일'이란 명칭이 붙었고, 투자자들 사이에 관망세가 굳어지며 이후 4∼8일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주 대비 19.6%나 줄었다.


주요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A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개편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의 참여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선택"이라며 "업계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던 만큼, 10억원은 너무 가혹한 조처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B 증권사의 관계자는 "서울 강남의 중형 아파트가 30억원인데 10억원은 대주주로 보기에 너무 낮은 금액"이라며 "이 요건은 50억원을 유지하거나 최소 30억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 증권사 측은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 되면 우량주와 배당주에 장기 투자한 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어, 부동산 대비 주식 투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 증권사의 관계자는 "사모펀드들에도 10억원은 기준선이 낮아 갑자기 대주주가 되면 자금을 회수할 위험성이 있다. 낙수효과도 사라져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쉬운 안이며 '부자감세' 프레임 때문에 무리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평했다.

현 배당소득 분리과세안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애써 배당을 늘리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힘쓴 기업으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됐다"며 "배당소득 보편화라는 애초 약속과 반대로 가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B 증권사 관계자도 현재 최고 세율이 '급진적'이라고 강조하며, 20%대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 증권사 측은 최고 세율 35%에 대한 실망감에 투자심리가 위축돼 일부 고배당주의 주가가 내려갔고,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가 많지 않아 수혜 투자자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E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단기적 배당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이 부족하고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증가시킬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세제개편안에 관해 회원사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취합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김태균, 임은진, 고은지, 배영경,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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