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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학대' 충주시 공무원…"나이 속이고 접근"

뉴시스 정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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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 A(55)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특히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3월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 어머니에게 발각돼 도망치다가 붙잡히자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3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인용품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나면서 나이를 속이고,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중에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 엄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수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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