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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회전' 제천 의림지 놀이기구 안전사고 4년 전에도 발생

뉴스1 손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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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달 14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지역 놀이시설·기구 전반 점검



충북 제천시 모산동의 놀이공원 안전사고 발생.(제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북 제천시 모산동의 놀이공원 안전사고 발생.(제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어린이 4명이 다친 제천 의림지 놀이공원 안전사고는 '크레이지 서프'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4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는 사고가 발생한 놀이공원에 대해 일단 오는 14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제천시가 평일 중에만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오는 15일부터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업체 봐주기 의혹'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쯤 제천시 모산동의 한 놀이공원에서 크레이지 서프라는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어린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크레이지 서프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안전장치가 풀려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놀이기구 밖으로 추락한 학생은 없었다.

충북 제천시 모산동의 놀이공원 안전사고 발생.(제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북 제천시 모산동의 놀이공원 안전사고 발생.(제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크레이지 서프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4년 전인 2021년 6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8세 미만인 미취학 어린이 1명이 크레이지 서프에서 다쳤는데, 업체 측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는 이 사고가 일어나고 놀이공원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경고 취지'의 명령이다.

하지만 같은 기구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제천시는 20여 명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꾸려 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곳 놀이공원뿐 아니라 지역 곳곳의 크고 작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 9일과 2021년 6월에도 같은 놀이기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모든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놀이공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모산동의 놀이공원 크레이지 서프 놀이기구.(제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북 제천시 모산동의 놀이공원 크레이지 서프 놀이기구.(제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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