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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법 위반 혐의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에 2년 구형

중앙일보 문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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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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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일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해온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 '‘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 등의 문구도 적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제품에 대해 허가받기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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