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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금융사들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들여다본다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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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은행 44개사, 대형 금투·보험은 일부만 선정
전자는 이달부터 시작, 후자는 시점 미확정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중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그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책무구조도에 따른 담당 임원 징계, 처벌 등은 향후 검사국 차원에서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내 책무구조도를 시행 중인 금융사들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 1월 3일 책무구조도를 기도입한 지주·은행 62개사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18개사)을 제외한 44개사를 들여다본다. 구체적으론 지주 6개사, 은행 15개사, 외은지점 23개사다.

이들에 대해선 지난해 상반기 준비현황 점검, 같은 해 하반기 시범운영 실시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업권, 규모,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일단 8개사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나머지 금융사에 대해선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9월 중 서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37개사)·보험사(30개사) 중에선 일부를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역시 업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하반기 중에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각각 정확한 대상 회사 수나 월 단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진 각 업권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진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이번 실태 점검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이후 담당 검사국 차원에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감독총괄국은 금융사별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운영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 등만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자산총액 5조원 및 운용재산 20조원 미만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미만 보험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 등은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도 준비현황 점검, 시범운영 실시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사모운용사 등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방대해 금감원이 일일이 따져보긴 힘든 상황이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중소형 금투가 많은데, 수백 개 회사를 전부 확인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라며 “아직 시점 등도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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