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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길래"…노인 지갑에 손댄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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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과 화투를 치다가 지갑에서 돈을 훔쳐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80대 노인과 화투를 치다가 지갑에서 돈을 훔쳐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80대 노인과 화투를 치다가 지갑에서 돈을 훔쳐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B씨(80대) 자택에서 함께 화투를 치다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119에 신고,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집에서 화투를 치며 놀다가 B씨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는데 훈계하길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B씨에게 의자를 던지고 복부를 밟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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