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정의당 대표. /뉴스1 |
진보 성향인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11일 권영국 대표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국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 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조 전 대표 사면 논의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들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하여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며 “나아가 사면 기준과 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한다.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이 5년을 끄는 동안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작년 12월이 돼서야 형이 확정되면서 형량의 40%도 채우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특사 명단이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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