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자막뉴스] 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전달"

SBS 이호건 기자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 적용을 피하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증시 활성화 기조에도 역행한다며 당내 반발도 많았는데,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겁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고위당정협의 결과는 아직 이견이 조금 남아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당의 의견은 충분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를 당내 '코스피5000특위'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을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이호건 / 영상편집: 이승진 / 디자인: 오연지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여인형 이진우 파면
    여인형 이진우 파면
  2. 2뉴진스 다니엘 계약 해지
    뉴진스 다니엘 계약 해지
  3. 3이시영 캠핑장 민폐 사과
    이시영 캠핑장 민폐 사과
  4. 4대통령 춘추관 방문
    대통령 춘추관 방문
  5. 5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