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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 '택배 쉬는 날' 달라…광복절 전후 일정 확인해야

연합뉴스TV 김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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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택배 쉬는 날'은 광복절 전후로 업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동안 '택배 쉬는 날'이 8월 14일로 고정돼 14~15일에 공통으로 쉬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1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 14~15일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를 중단합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16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광복절인 15~17일까지 사흘간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소포는 14~18일까지 닷새간 쉽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원래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달 14일과 16일을 소포위탁배달원의 하계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광복절인 15일과 월요일인 18일은 본래 휴무일이지만, 18일의 경우 원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쿠팡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컬리의 새벽배송은 평소대로 이뤄집니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와 알뜰 택배, 착한 택배도 휴무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0년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처음 운영하면서 매년 이런 날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택배사들은 이후 매년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올해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주7일 배송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광복절이 금요일이어서 업체별로 배송 중단일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택배쉬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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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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