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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4번째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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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물리력 행사 사고 우려…궐석재판 요청"
재판부 "불출석 따른 불이익 피고인 다 감수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수습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개된 내란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재구속된 후 네 번 연속 불출석한 것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재개했다. 법원 여름 휴정기로 2주간 멈췄던 재판이 18일 만에 열린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공판에 이어 이날까지 4번 연속으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의무를 져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통해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지병 및 장시간 의자에 앉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를 완강히 표출하고 있고 자칫 물리적 강제력 행사로 인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사고 우려가 있고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종합적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궐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다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실패한 바 있다.


이날 서울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인치 가능성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차례 공판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직전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를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궐석 재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쌓은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지난달 1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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