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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단기 국고채 필요…관련 제도 정비해야"

연합뉴스 임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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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세미나…"부채 관리, 총발행액보다 순증액·잔액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 (PG)[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스테이블코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안정성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단기 국고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적정한 기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지불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 자산이 필요한데,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단기 국고채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 국고채는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나 시장 수요의 변동 상황에서도 위험이 낮은 데다 장기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아 재정 자금 조달 및 운용 효율화에도 기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미국의 경우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같은 가치의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현재 단기 국고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의 발행은 발행액 기준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면 동일한 국채 잔액에도 불구하고 차환 등으로 발행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그는 국가 부채의 관리 기준을 국채 총발행액보다는 순증액이나 잔액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돼 단기 무위험 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단기물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가격의 왜곡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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