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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시 연습 면허로는 안 돼요"

연합포토 배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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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혜정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8.11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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