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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징발 소문냈다" 주민 처벌…영암군, 일제 판결문 확인

뉴시스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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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주민 4명 금고·집유
[영암=뉴시스]송명심씨 판결문. (사진=영암군 제공) 2025.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송명심씨 판결문. (사진=영암군 제공) 2025.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징발을 소문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전남 영암군은 최근 1938년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판결문 2건을 발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들이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판결문과 번역본 등을 통해 확인됐다.

사건은 1938년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영막동씨가 덕진면 장선리 송명심씨의 집에서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들으면서 시작됐다.

송씨는 며칠 후 마을 구장(이장)이 방문해 부녀자 수를 조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조사 명단에 당시 15세였던 자신의 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송씨는 구장을 찾아가 “황군의 위문을 위하여 12세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낸다고 들었는데 구장의 조사도 이를 위한 것이냐"고 물었고, "내 딸은 체구가 왜소해 10세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왜 명단에 넣었느냐"고 항의했다.


이 항의는 유언비어 유포라는 혐의로 이어져 영막동씨와 송영심씨는 체포돼 육군형법 위반으로 각각 금고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도포면 성산리 한만옥씨는 나주에서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마을 이운선씨에게 전했다.

이씨는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고 다른 주민들에게 말했다.


이 발언 역시 유언비어 유포로 간주돼 육군형법위반으로 이운선씨는 금고 6월 집행유예 3년, 한만옥씨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영암군은 이번에 발굴된 4인을 정부에 알려 전국적인 사례를 추가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검증을 거쳐 이번 사료를 학계와 공유하고, 향후 역사 전시 및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장애 요소를 없애기 위해 유언비어 죄로 형사처벌까지 했던, 당시 억압과 통제의 시대적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역사와 진실을 후세에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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