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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사기 피해 상담" 서울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홍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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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 특강과 일대일 맞춤형 상담으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는 오는 19일, 20일, 다음달 2일에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진행된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퇴근 이후인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특강을 운영하며, 1:1 상담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특강과 병행해 이뤄진다.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특강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일대일 상담부스로 구성된다. 특히 청년들의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서류 작성 방법을 교육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 특별법,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 임대차 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체크리스트를 교육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일대일 상담부스는 접수상담, 법률상담, 경·공매상담 등 3개 부스로 운영된다.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법무사, 피해상담 공무원이 배치돼 피해 접수 요령, 서류 작성, 진술서 작성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한다.

참가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 및 우려가 있는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으로, 구글폼에서 지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광역청년센터,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청년, 시민들은 주택 임대차 관련 일반·법률 상담, 대출 상담, 융자 지원, 분쟁 조정 등에 대해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전화, 방문·온라인 상담을 연중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들이 신속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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