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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하다가 ‘닭 한 마리’에 법정 싸움…판사 해법은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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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던 중국의 한 부부가 닭 한 마리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보다못한 법원은 이들에게 이혼 전 마지막 식사로 닭 한 마리를 요리해 먹을 것을 권했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명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의 한 마을에 사는 투 씨는 최근 남편 양 씨와 이혼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수입원은 축산이었다. 닭 29마리와 거위 22마리, 오리 2마리를 키우던 두 사람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를 정확하게 나눠 갖고자 했다. 하지만 거위와 오리는 각 11마리, 1마리씩 가질 수 있던 반면 닭은 14마리씩 나눈 뒤 1마리가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닭 한 마리를 두고 부부는 양보하지 않았다. 투 씨는 법정에서 “내가 직접 닭을 키웠고 애착이 남다르다”고 주장했고, 양 씨는 “나도 닭 등을 돌보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놨다. 첸 판사는 “함께 닭을 요리해 먹거나 한 쪽이 가져간 뒤 상대에게 보상을 하라”고 말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전 닭 한 마리를 요리해 함께 먹기로 합의했다. 말 그대로 ‘이별 식사’였다.

현지에서는 이의 없는 ‘명판결’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선 “애정이 남다르다고 해놓고 요리해 먹는 것에 찬성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려고 한 것 아니냐” 등 지적하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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