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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 제 역할 할 수 있게 해야

파이낸셜뉴스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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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사회부

김동규 사회부

"모든 법·제도는 그것의 탄생 이유가 있다. 무언가를 바꾸려 할 때 현안에 경도돼 달려들기보다는 그것의 탄생 배경 등 법·제도의 원리(Principle)를 톺아볼 줄 알아야 한다. 전체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테뉴어를 얻고 정교수까지 올라섰음에도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던, 학부 시절 스승의 말이다. 요즘 법조계를 보면 이 말이 상당히 많이 떠오른다.

3대 특검팀의 수사망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하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법조계에는 '커다란 것'이 움직이고 있다. 바로 '검찰 개혁'이다. 대통령직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가 열심히 일할 정도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아직 무르익지 못했지만, 이 '개혁'을 두 달 안에 완료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여당은 지난 6일 검찰 개혁의 실무를 담당할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까지 출범시켰다. 형사소송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일인데 전광석화다.

법조계를 넘어 학계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비판의 요지는 정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검찰 조직이 지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개혁파'의 생각이 기계적인 것을 넘어 형사소송시스템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제껏 수사 현장의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며 '정치 수사'와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등의 폐단을 낳은 것은 사실이고 이를 당연히 개혁해야 하지만, 검찰 역시 근대국가의 형사소송시스템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는 구성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시스템에서 검찰의 역할은 일종의 감독자다. 즉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으로 구성된 수사권 중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수사를 저지하는 역할이다. 경찰이 치안 유지란 시민사회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국가권력이므로 시민의 인신까지 속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수사플레이어로 뛰는 검찰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시민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으면서 세상사의 온갖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이 자신들의 관성에 빠진 채 무고한 시민의 인신을 속박할 가능성이 살아있는 세상 아닐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인권 수호자'인 검찰처럼 인간 행위의 부산물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시스템이란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이미 국민적 지지와 신망을 얻고 있다. 급하게 갈 이유가 없다.


kyu0705@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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