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프레시안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4번 연속 재판 불출석?…재판부, 강제구인 검토할까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원문보기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하계 휴정기 후 처음 열리는 형사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건강상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후로 윤 전 대통령은 10일, 17일, 24일 열린 세 번의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지난 3번의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 조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공판에서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촉구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측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거듭 재판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만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인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때도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2. 2이재명 방중
    이재명 방중
  3. 3공천 헌금 의혹
    공천 헌금 의혹
  4. 4이정효 감독 수원
    이정효 감독 수원
  5. 5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프레시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