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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번 연속 재판 불출석?…재판부, 강제구인 검토할까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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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하계 휴정기 후 처음 열리는 형사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건강상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후로 윤 전 대통령은 10일, 17일, 24일 열린 세 번의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지난 3번의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 조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공판에서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촉구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측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거듭 재판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만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인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때도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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