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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휴전에도 태국군 또 지뢰에 발목 절단…캄보디아와 '불안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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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휴전 합의 이틀 만에 사고
태국 측 "캄보디아가 휴전 협정 어겨" 비난
캄보디아 "근거 없는 비난, 신뢰에 악영향"


4일 태국 육군 공병대 소속 병사가 동부 시사껫주 칸타랄락에서 발견, 해체한 대인 지뢰를 공개하고 있다. 태국 측은 해당 지뢰를 캄보디아가 설치했다고 주장한다. 태국 왕립군 제공

4일 태국 육군 공병대 소속 병사가 동부 시사껫주 칸타랄락에서 발견, 해체한 대인 지뢰를 공개하고 있다. 태국 측은 해당 지뢰를 캄보디아가 설치했다고 주장한다. 태국 왕립군 제공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군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영유권 분쟁으로 무력 충돌을 벌이다 국제 사회 중재로 휴전에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누가 지뢰를 설치했느냐’를 두고 양국이 다시 공방을 벌이면서 가까스로 봉합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휴전 이틀 만의 폭발


1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왕립 육군은 전날 오전 동부 시사껫주(州)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군인 3명이 지뢰를 밟아 부상했다고 밝혔다. 한 명은 발목이 절단됐고, 나머지 두 명도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태국군이 분쟁 지역에서 지뢰로 사망·부상한 것은 지난달 중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들은 당시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며 순찰하던 중이었다.

지난달 29일 태국 동부 시사껫주의 태국·캄보디아 국경 인근 도로에서 태국 왕립군이 병력 수송용 장갑차(APC)를 트럭에 싣고 있다. 시사껫=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태국 동부 시사껫주의 태국·캄보디아 국경 인근 도로에서 태국 왕립군이 병력 수송용 장갑차(APC)를 트럭에 싣고 있다. 시사껫=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사고는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특별 일반 국경 회담(GBC)’에서 양국이 휴전 지속에 합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영유권 문제는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후 다시 불붙었다. 지난달 24일에는 닷새 동안 무력 충돌이 벌어져 최소 43명이 숨지고 3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피해가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전쟁이 계속되면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관세를 지렛대로 휴전을 압박했다. 이후 미국, 중국 등의 중재로 양국은 △무기 사용·도발 행위 중단 △국경 군사력 증강 자제 △포로 교환 등 13개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또다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양국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 등 13개국 외교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태국 국경지역인 캄보디아 안세스에 위치한 탑을 살펴보고 있다. 이 탑은 지난달 24일 양국 간 교전으로 무너져 내렸다. 안세스=A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등 13개국 외교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태국 국경지역인 캄보디아 안세스에 위치한 탑을 살펴보고 있다. 이 탑은 지난달 24일 양국 간 교전으로 무너져 내렸다. 안세스=AP 연합뉴스


지뢰 설치 두고 양국 공방


태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캄보디아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새로운 지뢰를 설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윈타이 수바리 태국군 대변인도 “지뢰 매설은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위반이자 캄보디아가 지속해서 (국경에서) 먼저 무기를 사용해 왔다는 증거”라며 “휴전 이행과 평화적 해결에 심각한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오타와 협약은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정으로,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1997년에 가입했다. 태국군은 휴전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억류된 캄보디아 병사 18명을 석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나타폰 나크파닛(왼쪽) 태국 국방 장관과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가운데) 말레이시아 내무장관, 티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로이터 연합뉴스

나타폰 나크파닛(왼쪽) 태국 국방 장관과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가운데) 말레이시아 내무장관, 티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로이터 연합뉴스


캄보디아 측은 태국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지뢰행동피해자지원청(CMAA)은 “우리는 새로운 지뢰를 설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주장은 양국이 휴전하면서 만든 협력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경 긴장은 다른 분야로도 번지고 있다. 태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오는 15일까지 전국에서 무인기(드론) 비행을 금지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4만 밧(약 15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캄보디아 측이 드론을 이용해 자국을 촬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국적의 44세 남성이 8일 태국 파타야 여행자 거리에서 드론을 띄웠다 체포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그는 “비행 금지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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