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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실트론 사익 편취’ 최태원·SK 6년 만에 무혐의 결론

매일경제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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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지난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6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1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초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았던 최 회장과 SK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지 약 6년 만이다. 이 사건은 당초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1부(현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된 뒤, 다시 공정거래조사부로 돌아와서 결론이 났다.

이 사건은 지주회사인 SK가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 기업인 LG실트론 지분을 매입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SK는 지분 51%를 먼저 인수하고, 3개월 뒤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사들였다.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매입했는데, 이를 두고 최 회장이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사적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한 뒤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처분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인수 과정에서 다수 지분만 취득하고 소수 지분은 특수관계인이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계열회사가 취득 기회를 ‘포기’한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사업기회 제공으로 볼 순 없다”고 했다.

검찰도 대법원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SK가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사실상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을 최 회장이 취득했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공개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지분을 매입했고, 이를 저가에 매입했다거나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등의 정황도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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