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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모든 범죄 피해자들 변호인 조력받도록… 제도 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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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폭력처벌법 등 6개 특별법에만 한정
"모든 형사 절차 참여 보장되도록 보완해야"
"증인신문 이의제기 보장, 2차 피해 예방도"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인권위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인권위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공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 재판 절차 진술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어하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6개 특별법에 한해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명시돼 있을 뿐, 형사 절차 전반에서 이를 보장하는 일반 법률은 없다. 헌법이 피해자의 형사 재판 진술권을 규정(제27조 5항)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 당사자를 피고인과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형사 재판 절차 참여 기회가 사실상 제한돼 왔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에 피해자변호사제도를 규정해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이의 제기권을 명문화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해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강력범죄법 일부 개정안 2건을 조속히 처리해 성폭력과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외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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