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2주간 법원 휴정기를 맞아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재판은 물론 특검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오는 11일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궐석재판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연다. 법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휴정기를 거친 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다.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 등이 출석해 증언에 나선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지난달 10일부터 3번 열린 재판에 모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동안 재판은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형태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한 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면 증인신문조서를 서증으로 증거 조사하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거부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지난 1일과 지난 7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며 이뤄지지 않았다.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11일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물리력을 동원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도 실패한 만큼 구인영장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출석 거부에 대해서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017년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응하자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리하다.
한편, 휴정기가 끝난 서울중앙지법도 재판을 이어가는데 오는 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