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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 4명 중 1명 서약한 '이 것' 뭐길래…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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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안 받겠다" 의향서 작성 300만 돌파
‘임종기→말기’ 대상 확대 법안도 추진
생애 마지막에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여성 노인은 4명 중 1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연합뉴스는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인용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이날 오전 9시 기준 300만3237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전체 성인 인구의 6.8%에 달한다. 2018년 2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된 이후 7년 6개월 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여성이 남성 2배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추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추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18년 도입 첫해엔 8만여 명이 동참하는 데 그쳤으나 점차 참여가 늘면서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돌파했다. 200만 명부터 300만 명까지는 2년이 채 안 걸렸다.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중 여성이 199만 명으로 남성의 2배 수준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록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21.0%)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가량(24.9%)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사례는 지금까지 총 44만3874건이다.

아직 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들도 연명의료 거부 의사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비율도 82.0%에 이른다.


현재 '임종 과정' 환자만 허용되는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 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말기와 임종 과정의 구분이 어렵고,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 취지에 맞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에서 관련 의학회 27곳 중 22곳(81.5%)이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기는 데 찬성했다.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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