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유럽연합(EU)에만 적용했던 특례 조치 대상에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오늘(10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에는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상호관세 15%포인트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미일 양국이 추가로 회담했고, 미국은 적절한 시기에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대통령령을 수정해야 해 시행 시기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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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