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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추' 대란 반복에…농작물재해보험에 무름병 시범 도입

이데일리 김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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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연재해성 무름병 시범 도입
가을배추 대상, 기상여건 인한 불가피한 피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배추값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자연재해성 무름병을 시범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자연재해성 무름병을 신규로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성 병해충은 농업인이 농약 살포 등 방제하더라도 기상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다. 농업경영상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병충해와 다르다.

배추 무름병은 세균에 의배 발생하는 병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한다. 배추 잎의 밑동부터 물러지면서 썩어들어가는 증상이 발생한다.

이상기후로 배추 무름병 발생 등이 늘어나며,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배추값 안정을 위해 이번에 시범 도입하게 됐다.

가을배추의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 상품은 사전에 가입 수요를 제출하고 수확기까지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가입 농업인은 자연재해 등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함께 자연재해성 무름병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대상지역은 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영양 등이다. 9월 이후 일일 강우량 10mm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연속해서 발생해야 하고, 보험가입자가 무름병 방제를 실시해야만 한다.


농업인의 적절한 방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손해평가인력이 가을배추 재배기간에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약제 살포 노력, 병해충 확산 방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을배추 대상으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도입하는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신규 추진하여 자연재해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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