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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가는 끝났다…‘김건희 운명의 날’ 앞두고 전운 감도는 서초동

헤럴드경제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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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법원의 여름 정기 휴정일로 잠시 숨을 고른 서초동이 다시 뜨거워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보낸 전국 법원은 11일부터 재판 심리를 시작한다.

특히 11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11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세 차례 열린 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이날 예정된 공판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에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청구한 김 여사의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김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과 김 여사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11~12일 법원종합청사 북문을 폐쇄하는 등 청사 방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14일 재개된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건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두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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